나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반 시 최대 억대 벌금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없이 토허제 허가 받았더라도 해마다 위반조사 걸리면 억대벌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들이 3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관련 거래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억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은 거래 전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허가 후에는 거래 목적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까다로운 조건과 위반 시 처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려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 신청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후 아파트가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나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조건이 따릅니다.
위반 시 엄청난 벌금,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강화
허가받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거나, 허가 후 법을 위반하면 높은 수준의 처벌이 따릅니다. 특히 허가받은 목적대로 주택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취득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5월과 7월 사이에 정기적인 위반조사가 진행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큰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특수성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입주권 거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대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주권을 취득한 후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철거로 이주할 경우, 2년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수자들은 거래 허가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까지 준수해야 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거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며, 위반 시 큰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래자들은 허가를 받을 때부터 철저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며, 거래 후에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들 또한 거래 전 반드시 규제를 확인하고, 허가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